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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9 2015노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이유

1. 직권 및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① ( 공소사실 전제에 대한 사실 오인) 주식회사 D가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T, W 주식회사( 다음부터 ‘ 주식회사’ 라는 호칭은 생략하고, 상황에 따라 E의 경우 ‘ 피고인’ 이라는 호칭도 생략한다) 와 해 왔던 유류 거래는 실물거래로서 진정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② ( 피고인 C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은 바지 사장에 불과 하여 D의 세금문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을 피고인 B 과의 공동 정범으로 의율함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다.

③ ( 주로 피고인들의 부가 가치세 포탈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D가 매출 세액을 신고하고 대부분의 부가 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부가 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가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포 탈죄( 특히 부가 가치세 포탈 )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④ ( 주로 피고인들의 법인세 포탈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설령 D와 E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E의 법인세 포탈 세액은 법인 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96.4%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토대로 추계하거나 피고인 B 등이 신고한 실제 매입가격(= 한국 해운조합 고시가격의 80% 정도) 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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