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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노3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피고인 A, B, 주식회사 F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주식회사 M에 지급한 가공 수수료로 인한 조세 포탈,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수취,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피고인 A, B : 주식회사 E 소유 알루미늄 버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일부를 다른 제품에 사용한 것은 처음부터 F과 E 상호 간에 용인된 일이었다.

나 아가 F이 E과 맺은 임가공 거래의 취지에 따라 E에게 약정한 물량과 E이 요구한 품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합금을 모두 제공한 이상, F의 행위가 위탁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A, B, F :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 물 무상이익 은닉에 따른 F의 법인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또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F은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시 E으로부터 입고된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의 입고와 투입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F의 익금과 손금이 모두 누락된 것이므로 F의 전체 과세 소득에는 변함이 없어 추가 적인 법인세 납세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법인세 포탈은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인 A, B, D, F : 매출 원가 과다 계상에 따른 F의 법인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또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B, F은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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