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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2006년 1 기분 주식회사 B 부가 가치세 6,394,000 원 포탈에 의한...

이유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년 1 기분 B 부가 가치세 6,394,000 원 포탈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 별지 3> 범죄 일람표{ 이하 ‘ < 별지 3>’ 이라고만 한다} 순 번 1 부분 ]에 대하여는 무죄를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년 2 기분 B 부가 가치세 일부 5,900,000 원 포탈[ < 별지 3> 순 번 2 부분], 2007년 1 기분 B 부가 가치세 일부 8,000,000 원 포탈[ < 별지 3> 순 번 3 부분 ]에 의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 중 2007년 2 기분 B 부가 가치세 일부 46,140,000 원 포탈 부분[ < 별지 3> 순 번 4 부분], 2008년 1 기분 B 부가 가치세 일부 15,480,000 원 포탈 부분[ < 별지 3> 순 번 5 부분 ]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6년 2 기분 B 부가 가치세 일부 1,186,013 원 포탈[ < 별지 2> 범죄 일람표{ 이하 ‘ < 별지 2> ’라고만 한다} 순 번 2 부분], 2007년 1 기분 B 부가 가치세 일부 20,363,637 원 포탈[ < 별지 2> 순 번 4 부분 ]에 의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 중 2007년 2 기분 B 부가 가치세 일부 5,925,913 원 포탈 부분[ < 별지 2> 순 번 5 부분], 2008년 1 기분 B 부가 가치세 일부 6,363,636 원 포탈 부분[ < 별지 2> 순 번 7 부분] 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2004년 2 기분 B 부가 가치세 65,300,000 원 포탈[ < 별지 4> 범죄 일람표{ 이하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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