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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4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8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국내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사내 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만 신고하고,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세금 계산서를 미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줄여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의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2. 경 인천 계양구 E 빌딩 401-2 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명작세계여행에 1,14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매출처에 총 4,270,783,11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부가 가치세 포탈

가. 2011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2. 1. 27.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1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920,318,327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92,031,832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2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2. 7. 25.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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