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가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아 위 주식회사의 수입을 숨기고, 위 주식회사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3. 3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1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29,919,8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7, 10, 13, 15 기 재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6년도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위 1. 항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2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31,752,30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6, 8, 9, 11, 12, 14 기 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A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징역 형),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벌 금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법인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