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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종이컵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1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년도에 1,047,102,04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209,185,131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부가 가치세,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2년도에 공급 가액 1,794,032,671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2012년도 1기 부가 가치세 115,078,088원, 2012년도 2기 부가 가치세 64,325,180원, 법인세 358,806,534원을 포탈하였다.

3. 2013년도 부가 가치세,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3년도에 567,136,42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27,686,982원, 2013년도 2기 부가 가치세 29,026,660원, 2013년도 법인세 108,755,672원을 포탈하였다.

4. 조세범 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2. 2. 2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에 공급 가액 46,000원 상당의 소주 컵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012. 2. 29. 경 ‘185,000 원 상당의 종이컵 ’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3권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863번부터 1865번과 제 176 쪽의 기재에 의하면 ‘46,000 원 상당의 소주 컵’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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