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0: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 F, 5 층 G 건물 다가구주택을 13억 4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의 계약 관계가 기재된 다가구 매매 수익 계산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위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권 채무액 4억 5000만원을 승계하고,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4,900만원을 실제 잔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보증금 채무 중 다가구주택 제 205호의 경우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채무는 7,000만원이며, 제 301호는 공실이어서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채무가 없으며, 제 401호의 경우 1,000만원( 월세 50만원) 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제 402호의 경우 3,000만원( 월세 38만원) 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 매매 수익 계산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제 205호의 경우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채무는 8,000만원이었고, 제 301호는 5,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하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으며, 제 401호의 경우 3,000만원( 월세 35만원) 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제 402호의 경우 7,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승계해야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부동산을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000만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추가로 승계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은 대전 서구 F 소재 G 건물 B 동(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