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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66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26』 B의 친여동생 C은 서울 은평구 D 빌라 4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E과 함께, 사실은 위 402호에 관하여 피고 인과 위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5. 1. 21.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02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는 사실은 피고인이 위 402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이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대출거래 신청서 및 임차 보증금 양도 양수계약 승낙서에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고, E은 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B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대출금 명목으로 9,8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임) 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약정서, 보통 대출금 원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계좌거래 내역, 임차 보증금 양도 양수계약 승낙서,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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