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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6고단193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9. 9.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펜 션 경매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7. 위 약정금 및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A이 항소하였으나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이에 상고 하였으나 2014. 11. 2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대구 서구 G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H에게 허위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경 대구 서구 I 1 층 J 매장 내 탕 비 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건물 서측 K을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13. 경 피해 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건물 1 층 동 측 J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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