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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6고합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 2000. 7.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구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0.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자 G 소유인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다가구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임대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대차계약 대행, 임대 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종전의 월세 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임차인들 로부터 전세 보증금 또는 보증금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2. 24. 경 이 사건 부동산 102호의 임차인 I과 협의하여 위 102호에 대한 종전 월세 보증금 10,000,000 원 및 월차 임 300,000원의 월세 계약을 전세 보증금 50,000,000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한 다음 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전환에 따른 보증금 차액 40,0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03. 11. 11. 경부터 2013. 9. 7. 경까지 별지「 전 월세전환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임차인들과 협의 하여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기존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임차조건을 변경한 후 임차인들 로부터 보증금 차액 상당의 금원 합계 588,000,000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J이 작성한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 월세계약서 사본, J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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