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경 용인시 기흥구 C 주택을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만원에 임차하였다가 2009. 7. 13. E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보증금 7,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후 2017. 12. 경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9. 7. 2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투자금 7,800만원의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주택 임대인 E에 대한 7,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임대인 E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22. 경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후, 채권 양도의 통지를 E에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월세 및 비용 등을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 5,750만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하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택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정산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1. 차용증
1. 채권 양도 증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가를 분양 받아 매도 하여 변제하여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