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지상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인 E의 처로서, E를 대리하여 2014. 1. 2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과 위 다가구 주택 중 3 층 401호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기존 임차인들은 모두 월세로 살고 있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는 국민은행 명의로 된 피 담보 채무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합계 800,000,000여 원에 이르는 반면, 위 다가구 주택의 시세는 1,095,309,76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는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수 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임대 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을, 같은 달 27. 경 19,000,000원을,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24. 경 189,000,00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약서 등 첨부 서류, 입출금 내역, 배당 표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