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29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이 사건 댓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었고 위 댓 글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점잖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 이런 촌 광대 쉐이 ’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글의 말미에는 ‘ 니들은 이런 애보고 따라 배우지 마라! ’라고 하여 피해자를 조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해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그 전체적인 표현의 내용, 앞서 본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모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며, ‘ 광 대 쉐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