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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28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씨발’은 혼잣말이고, ‘눈깔을 파버릴라’는 협박은 될지언정 모욕은 아니며, ‘니가 뭔데’는 욕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을 강하게 보이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료직원들 앞에서 퇴근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씨발 뭘 쳐다보나. 눈깔을 파버릴라”, “지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을 강하게 보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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