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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321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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