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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단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2: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술냄새가 나며, 똑바로 걷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에 있는 ‘응암본가 돌솥한정식 식당’ 앞 3번 국도상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선을 이천 방면에서 태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있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 운전의 SM5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밴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7. 12:50경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25경까지 약 3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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