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9 2013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은봉리 은봉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가남면 쪽에서 태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승용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 장소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9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계약조회,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