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14 2013고정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55세, 남) 소유의 C 무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02. 12:48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기 여주군 가남면 건장리 46-1 작업자 숙소에서부터 같은 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가남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해당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차량을 경기 여주군 가남면 건장리 46-1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면 태평리 가남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500미터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