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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6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F에게 마치 아래 G건물 지하 1층에 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건물 지하1층 3056.23㎡, 상가’, 대금 총액 란에 ‘일금 오십오억 원정’, 매도인 란에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562 지상 1층 (주) 대신레저’, 매수인 란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관리(계약) 대리인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빌딩 3층 (주)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대신레저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0. 8. 1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G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을 건물소유주인 (주)신대신건설[구 (주)대신레저]로부터 매입하였고, I는 약속어음 10억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매입하였다. 이곳에 꽃 도매상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들의 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그 자금으로 사용할 1억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틀림없이 위 돈을 변제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주)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 18. 2,000만원,

8. 26. 8,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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