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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정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태평주유소 내를 시속 1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태평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진행하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BMW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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