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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3 2013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소재 차이나 중화요리 앞 삼거리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월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수리비 2,136,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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