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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23:00 경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넥슨 사이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19세, 여)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다음 “치킨을 사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옮겨 탄 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들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간 후 2011. 8. 17. 04: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그거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윗도리와 바지를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겁을 먹고 더 이상 자신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등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1. 피해자 관련 판결문

1. 심리평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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