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00:40분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D(32세)와 피고인의 일행 E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그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배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0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E이 위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과 E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G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처리를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