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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0:40분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런 개새끼 경찰이면 다냐, 너희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지불한 후 경찰차의 옆에 몸을 기대어 "너희들도 못가"라며 경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차 조수석 문을 열더니 경찰차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찼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으며, 피해자의 어깨부위 계급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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