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00:25경 통영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레스토랑’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 2개 및 탁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이를 발로 밟아 부수고, 이어서 손으로 조명등을 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1. 00: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에 대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소리치고,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계단에 서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좌측 무릎 부위를 치아로 1회 깨무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녹화 CD 1장에 수록된 영상
1.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