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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1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D를 폭행하다가 다시 D를 폭행하려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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