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01:2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하남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때리고 차 현관문이 패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빨래 건조대를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02:00경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개새끼야 꺼져,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왜 연락을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으로 어깨를 밀치고, 발로 몸을 차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으로 어깨를 밀치고, 발로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기록 15쪽)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