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473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급 시각장애인, B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마사지업소에 원장으로서 명의를 빌려주도록 알선 및 소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마사지사로서, 피고인들과 D은 시각장애인들을 상대로 마사지업소의 원장으로 등록하여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원장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6. 17.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4층에 있는 ‘F’ 업소로 피해자 G을 데려와 D 및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D과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비롯한 여러 곳의 마사지업소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F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주고, 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D은 위 마사지업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D 명의로 된 다른 지역의 마사지업소들은 전혀 매출을 올리지 못하거나 명의만 올라간 것일 뿐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상태로 점포의 임차에 필요한 권리금조차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이른바 ‘원장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