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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02 2016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경 D으로부터 ‘ 오 창에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만 지급하면 땅을 담보로 전체 매수대금보다 몇 억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니 주변에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A에게도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피고인 A과 그 명의로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4. 3. 18.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가경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A 이 E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자금으로 9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트럭을 구입하고 매월 13.9% 의 이율로 48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것이며,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1 순위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처음부터 오 창 토지 구입관련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으므로 덤프트럭을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덤프트럭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89,965,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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