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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3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서울 강남구 E에 ‘F’이라는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들과 G는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상의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만 고객으로 명의를 유지해 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휴대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인감, 등본, 신분증 사본, 녹취록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수집하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H, I은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C, D에게 건네주면, C, D은 위 휴대폰을 그대로 불상자에게 되팔아 그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C,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과 G는 J 업주인 H과 그 종업원인 I에게 위 대출신청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개통 서류 일체를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여 휴대폰을 개통받고 그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3~4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C과 D은 2012. 4. 13.경 위 ‘F’에서 불상의 TM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수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녹음파일을 피고인들 및 G로 하여금 메신저를 통해 J에서 근무하는 I과 H에게 보내어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I과 H으로부터 퀵서비스 또는 우편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43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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