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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66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693』 피고인들은 2016. 9. 11.경 피고인 A이 그 무렵 ‘H’이라는 가명과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귀자고 접근한 카페 업주인 피해자 I(여, 52세)으로부터 도박 판돈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고스톱 등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일부러 모두 잃어주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한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하는 친구들과 가끔 고스톱을 치는데, 판돈으로 쓸 잔돈 1,000만원 정도를 가져와주면, 차비를 챙겨주고, 고스톱을 친 뒤 바로 수표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12: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횟집에 모여 고스톱 등 도박을 하는 척 하고 피고인 C이 가져온 컬러 복사된 1,000만원권 수표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판돈으로 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부러 잃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773』 피고인들은 2016. 7. 5.경 피고인 A이 ‘L’이라는 호칭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재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한 다방 업주인 피해자 M(여, 62세)으로부터 도박 판돈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고스톱 등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일부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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