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76』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은 재차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ㆍ 처분하여 받은 판매 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6. 7. 26. 경 피해자 E에게 ‘ 실적을 위해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폰을 개통한 후 6개월 동안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해 주고 그 후에는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줄 테니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과 D은 기존에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주지 못하여 휴대전화 명의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판매대금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정보를 제공 받아 F 아이 폰 1대 (G) 및 H 아이 폰 1대 (I )를 각각 개통한 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349,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