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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08.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는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어음을 빈번하게 발행ㆍ결제하게 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처리일(속칭 ‘디데이’)을 정하여 그 때까지 어음을 발행,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택배업, 가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토평지점이 교부한 어음용지에 소액의 액면금을 기재하여 발행한 다음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실적을 가장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총 189장의 어음용지를 확보하였다.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J를 인수하기 위해 2010. 8. 20. 2,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피고인 D, A로부터 피고인 A의 형 K를 소개받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C에서 K로 변경하고, 같은 달 24.경 J의 사업자등록 및 당좌거래 약정 명의를 K로 변경한 후 어음부도처리일을 2010. 11.경으로 정하여 어음을 발행,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 이내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 등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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