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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고단1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2』

1. 2016. 11. 24.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 계약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개통 담당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12. 28.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 가입자 명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가입 자주 소란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J’, 신청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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