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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단2943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24. 실시된 부산 남구 F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B은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C는 위 새마을금고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또는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2. 21. 13:00경 부산 남구 F에 거주하는 위 금고 대의원 G의 집에 찾아가 “이번 부이사장 선거에 저를 좀 찍어 주세요”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2) 같은날 14:00경 부산 남구 H에 거주하는 위 금고 대의원 I의 집에 찾아가 “이번 부이사장 선거에 저를 좀 찍어 주세요”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3) 2012. 2. 22. 19:00경 부산 남구 J에 거주하는 위 금고 대의원 K의 집에 찾아가 “선거에 나오는데 한 표 부탁합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고의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 부이사장 선거에서 A의 경쟁후보로 출마한 L는 과거 피고인 B이 출마한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B이 얻은 표에 대하여 무효표를 선언하였고, 사실상 B의 경쟁후보인 M를 지지하여 B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B은 2012. 2. 21. 10:00경 대의원 I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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