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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89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B조합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가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을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지하 강당에서 열린 이사장 선거 소견발표회에서 대의원 1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연봉의 50%, 5,000만 원을 1년에 꼭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저를 믿고 한 번 믿어 주십시오. 저는 이 연봉 1억 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꼭 대의원님에게 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원선거규약, 총회의사록, 녹취록, 임원선거록, 이의신청서, 임원선거 관리위원회 회의록, 통지서, F조합 정관, 이사회 회의록,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각 결정,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G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검사의 구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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