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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55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 29. 실시된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조합 이사장 선거의 당선자인 E의 아내이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실시된 D조합 부이사장 선거의 당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8. 21:1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위 D조합 대의원으로서 선거인인 G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G을 전화로 불러내어 만난 다음 G에게 피고인 A를 “E씨 사모님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G에게 “애기 아빠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원(5만원권 4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고, 이에 G이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아 G의 상의 주머니에 위 봉투를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위 D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H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H조합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H조합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 28. 21:24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대의원 J의 집 앞으로 그를 불러내어 ‘내일 선거인데 잘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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