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2. 실시된 L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위 금고의 회원 및 대의원인 F이 운영하는 N 앞 노상에서, F에게 ‘ 내가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재출마를 하니 미리 대의원들을 하고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지지를 부탁해 달라’ 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2. 실시된 L 새마을 금고의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위 금고 이사장인 A과는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6.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지게 골 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금고의 회원 및 대의원인 O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O에게 ‘A 이사장이 마지막이니 형을 도와 줘야 안되겠나.
나도 이사로 출마하니 찍어 달라‘ 고 말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금고의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O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2. 실시된 L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A의 선거운동을 돕던 자로서, 2015. 5. 4.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위 금고의 회원 및 대의원인 F이 운영하는 N에서, F에게 ‘ 대의원들과 밥이나 한 끼하고 도와 주소 ’라고 말하는 등 위 A을 위한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A을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