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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29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3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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