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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3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2,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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