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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현금 공탁 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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