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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노170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천마의 시가가 합계 1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 B는 1983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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