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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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