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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15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01-7호에서 등록대부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명시 G에서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50만 원과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4,600만 원 공소사실은 선이자 320만 원을 공제한 4,6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민사판결의 내용, 14일마다 이자 3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이자는 350만 원으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역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선이자로 공제하고 실제 대여한 금액은 4,6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지급하고, 향후 14일이 경과할 때마다 3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2011. 11. 7.경 H으로부터 이자 35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3, 7 내지 10, 13, 19, 22 내지 2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 J, K로부터 수차례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 초과부분이 원금에서 공제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잔존 채무원금이 별지 인정되는 금액표 기재와 같이 31,159,630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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