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바,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1. 6. 26.까지는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이후부터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각 참조. 2011. 3. 17. 울산 남구 C아파트 상가 210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25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로 20만 원(8%)을 공제한 230만 원을 교부하고, 상환기간은 3개월로 하되 월 8%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함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