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7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은 광명시 C오피스텔 1창 3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20,000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2,280,000원을 교부하면서 1일 60,000원씩 60일 동안 총 3,6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연이율 347.3%{= 2개월 이자 132만 원(= 360만 원 - 228만 원) × 12/2(1년 이자로 환산 ÷ 원금 228만

원. 이하 같다.

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20,000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2,280,000원을 교부하면서 1일 60,000원씩 60일 동안 총 3,6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연이율 347.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 B는 광명시 H빌라 B102호에서‘I’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20,000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2,280,000원을 교부하면서 1일 60,000원씩 60일 동안 총 3,6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연이율 347.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20,000원을 선이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