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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4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8.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을 대여하고 1주일 후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연이자율 1,042.85%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10년, 2011년 2회에 걸쳐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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