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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19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E가 피해자 F(여, 40세)와 술을 마시고 있자,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혼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잠이 든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에 있는 원룸 602호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0. 29.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다시 침대에 눕히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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