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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28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9:50경 수원시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8세)을 비롯한 ‘F’이라는 인터넷 까페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G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G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에 태워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 모텔 503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모텔 CCTV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다리로 밀쳐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성기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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