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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07 2020노32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 B 이하에서는 아래의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B’이라 한다.

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모텔을 나왔을 뿐,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을 강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저녁경부터 2017. 3. 24.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피해자와 다른 회사 동료인 C과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고, C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02:41경 서울 용산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핵심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B의 진술 내용은 고소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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